사업자등록 안하고 사업1 사업자등록안하면 불이익은?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안하면 불이익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안하면 불이익은? 사업자등록을 안하게 되면 추후 적발 시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만 원이라 하면 공급가액은 100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10%가 포함된 110만 원은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과세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에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2023.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