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사비1 재개발 세입자 보상금액은? 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개발 세입자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은 4개월분의 이사비(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으니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공익사업이자만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때문에 재개발에서는 세입자에게 이사비가 나오지만 재건축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 보상 O 재건축: 보상 X 재건축에서 세입자는 보상금액은 없지만 초기 추진위원회 설립이나 조합설립 동의 단계에서 일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임차인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 2023.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