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제외1 최우선변제금액 위장 소액임차인 제외되는 경우 판례 근저당과 같은 선순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절차에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해행위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액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서 경매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임대인이 임차인과 시세보다 싸게 임차한 경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에 대한 판례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배당이의 (대법원 2005.05.13., 선고, 2003다 50771,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 2023.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