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20231 최우선변제금이란? 2023년 최우선변제금 표 최우선변제금이란 경매 배당 시 서민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한 세입자의 보증금 먼저 배당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저당과 같은 선순위채권금액보다 먼저 배당을 해줌으로써 전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최우선변제금은 전입 및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먼저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보호해주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점점 상향했습니다. 아래에 담보물권설정일, 지역, 보증금, 범위에 따른 최우선변제액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담보물권설정일 지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액 1984.6.14 ~ 1987.11.30 특별시, 직할시 300만 원 이하 300만 원 까지 기타지역 2.. 2023.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