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1 근로장려금 안내문 못 받은 경우 신청 방법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이 때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중순에 지급되게 되는데요. 국세청 전산에서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 4월 말에서 5월 초에 안내문을 받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5월 정기신청대상 기본 요건 정기신청 기본적인 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아래과 같습니다. 1) 2020년 소득이 있어야 함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미만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 의욕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종의 복지.. 2021.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