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에 10%의 보증금을 내고 입찰을 합니다. 낙찰을 받으면 최고가매수인이 되고 그 징표로 보증금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매각기일 2주 후 법원에서는 매각허가확정을 하고 최고가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게 됩니다. 그럼 경매 대금납부기한을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금적인 규제와 부동산 취득을 위한 금융까지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현재 2억을 초과할 경우 DSR 40% 규제 (2022년 7월부터는 1억 초과 시)와 사업자는 임대와 매매사업자에게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와 같은 각종 대출 규제로 인해 예전 경락잔금대출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 싸게 사기 위함이고 현금보다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함인데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큰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금 미납의 상당 부분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라고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이란?
대금납부기한의 정확한 용어는 대금지급기한입니다. 실제 법원에서 돈을 내라고 통보하는 통지서의 명칭이 대금지급기한통지서입니다.
대금지급기한은 언제 정해질까?
대금지급기한을 알기 위해 먼저 경매 절차에서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매각기일에 최고가를 적어내어 최고가매수인이 되었습니다. 매각기일 1주일 이내는 법원에서 경매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1주일이 됐을 때 매각허가결정이 됩니다. 이 시기부터 최고가매수인은 이해관계자가 되어 매각사건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또다시 1주일은 채무자, 채권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의 항고를 받는 기간입니다. 그리하여 매각기일 2주가 됐을 때 드디어 경매 사건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다음 날 법원에서 등기로 아래와 같은 대급지금기한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경매 대급납부기한 알 수 있는 방법 1
정확한 경매 대금지금기한은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알 수 있습니다. 즉, 매각기일 2주가 되면 경매계에 전화하여 물어보면 가장 빨리 알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2주 후 그다음 날에 우편을 보내게 되므로 실제 대금지급기한통지서는 수령일은 제 경험 상 매각기일 후 14 + 4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체부가 가져다주는 등기라서 집에 사람이 없으면 수령을 못하고 하루가 지나버리더군요.
경매 대급납부기한 알 수 있는 방법 2
두 번째는 단순하게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받아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4건의 낙찰을 받아보니 대략적인 일정이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 낙찰받은 물건의 매각기일은 2022년 3월 21일이었고 대금지급기한은 2022월 4월 25일이었습니다. 이로 보면 5주 후가 바로 대금지급기한입니다. 결론적으로 낙찰 후 5주 후에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잔금 일정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금지급통지서는 잔금을 치룰 때 보증금 영수증과 함께 필요합니다. 경락대출실행할 때도 관련 서류로 같이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제가 받은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사진입니다.
대금지급기한이 상당히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촉박한 것 같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상황이 많아서 인 것 같네요.
경매 낙찰받으시면 바로 대출을 알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용대출을 함께 사용하다 보니 개인 DSR 40%는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대출이모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점을 둘러보니 모두 다 기준이 다르더군요. 임대사업자 명의로 시설자금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으니 충분히 이곳저곳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경매 대금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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