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막다른 도로1 건축법 막다른 도로가 도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4미터 이상의 너비를 가진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막다른 도로에 집을 지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도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의미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즉, 건축법 상 4미터 너비의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체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래와 같이 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법상 도로의 4미터 규정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예외(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 안의 너비 3.. 2023.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