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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개발

재개발 세입자 보상금액은?

by 기드리다 2023. 6. 13.

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개발 세입자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은 4개월분의 이사비(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으니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공익사업이자만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때문에 재개발에서는 세입자에게 이사비가 나오지만 재건축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재개발: 보상 O
  2. 재건축: 보상 X

재건축에서 세입자는 보상금액은 없지만 초기 추진위원회 설립이나 조합설립 동의 단계에서 일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산 옥탑방 풍경
부산 옥탑방 풍경

 

주거이전비 보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임차인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정비사업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이사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이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할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됩니다.

 

재개발 세입자 보상금액

재개발 세입자 보상금액은 주거이전비가 됩니다. 주거이정비는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인가구 기준 약 2천만원 정도 되는 재개발 세입자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의 보상은 빠집니다. 하지만 주거이전비는 소유자보다 2배 이상 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1. 동산의 이전비(이사비)
  2. 주거이전비(이사비 + 알파)
  3. 임차 중인 상인의 경우 영업보상비 지급

1번과 2번을 합쳐서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보상'이라고 합니다. 1번의 동산 이전비(이사비)는 거리가 먼 곳으로 이사할수록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더 보상비가 많이 나옵니다.

 

부산 옥탑방 풍경 2
부산 옥탑방 풍경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주민공람 공고일은 소재지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지만 시간이 오래되면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찾기 어렵다면 시청에 재개발 담당자를 찾아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편합니다.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주거기간을 충족하였더라도 이주개시 시점에 살고 있지만 않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권고 사항으로 공고일 전에만 살고 있으면 꼭 3개월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주비를 주라고 조합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비를 받으려면 이주개시가 시작되는 날까지 거주하여야 하는데 보통 재개발 구역지정에서 이주까지 8년 이상 걸리므로 받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재개발 세입자 보상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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