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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절차 9단계

by like snowball 2023. 6. 11.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친 절차 9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분양, 준공 및 입주로 총 9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조합 설립인가

정비사업_조합설립인가

  • 동의서
    • 토지등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
  • 창립총회
    • 사업계획(안) 의결, 조합정관의결, 임대의원 선축
  • 조합정관, 조합원명부, 동의서, 창립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첨부
  • 조합법인등기
    •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 법인 등기 신청 (조합장/이사/감사/법인 등기 명시)

 

2. 건축심의

정비사업_건축심의

  • 건축심의
    •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도시미관 향상, 공공성 확보 등을 따져보는 것임. 
    • 건축전문가들과 담당 공무원으로 이뤄진 건축위원회가 조합의 설계, 디자인 보완사항, 건축법 위배 등을 확인한다.
  • 심의절차
    • 건축계획 심의 - 관련부서 협의 - 건축심의 요청 - 시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 결과 통보 - 시업시행계획 반영 통보

 

3.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_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총회 결의
    • 조합원 1/2 이상 동의 (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 2/3)
    • 직접 참석자 20% 이상
  • 사업시행인가 신청 서류(60일) : 건축심의와 총회 의결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청
    •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 사업시행인가 계획서
    • 정관 / 총회 의결서 사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 권리명세
    • 의제 처리되는 타 법령 관련 서류
  • 공람
    • 시장, 군수는 인가시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
    •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 공람 중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 고시
    • 구보(시보)에 고시

 

4. 감정평가

정비사업_감정평가

  • 종전자산평가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변경 시 재평가 불가)
  • 종후자산평가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물의 추산액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5. 분양신청

정비사업_분양신청

  • 통지 및 공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60일 내
  • 신청기간: 30일 ~ 60일 (2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분양신청 서류: 발송주의 원칙
    • 분양신청서
    •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원
  •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 손실보상협의: 관리처분인가일 후 90일 이내 신청
    • 수용재결: 손실보상협의 완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6.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_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총회 의결(총회 1개월 전 조합원에게 문서 통지)
    • 조합원 1/2 이상 동의 (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 2/3)
    • 직접참석자 20% 이상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서류 (분양신청 및 총회 의결 후, 신청서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
    • 총회의결서 사본
    • 관리처분계획서
  • 관리처분계획서 내용
    • 분양설계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예정 건축물 등 추산액
    • 종전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 정비사업비 추산액(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포함), 조합원 부담 규모
    • 분양대상자의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 현금청산자의 건축물 등의 명세와 청산방법
    • 폐지 또는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
    •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처분방법
    • 철거 예정시기
  • 관리처분계획 공람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공람 및 의견 청취
    • 공람기간, 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
  • 관리처분계획 인가 통지 및 고시
    • 시장, 군수는 인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인가 결정
    • 인가 시 당해 지차체 공보 고시 및 분양신청자에게 인가 내용 통지

 

7. 이주 및 철거

정비사업_이주 및 철거

  • 이주계획서 작성
  • 금융기관 선정
  • 이주비 대여 및 근저당 설정
    • 조합에서 입찰을 통하여 최저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 선정
  • 물건조서 등 작성
    • 기존 건축물 물건조서 및 사진, 영상자료 등 작성
    • 건축물의 연면적,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 첨부
  • 철거 제한
    • 시장, 군수가 제한 가능
    • 일출 전과 일몰 후
    • 재난 발생시
    • 호우 대설 폭풍, 해일, 태풍, 강풍, 한파 등 재해발생이 예상될 경우
  • LTV
    • 담보대출의 가치 인정 비율

 

8. 착공 및 분양

정비사업_착공 및 분양

  • 감리자 선정
    • 건축, 소방, 굴토, 전기 등
  • 시공보증
    • 시공자가 조합에 시공보증서를 제출
    • 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 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30% ~ 50%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
  • 시공보증서
    • 공제조합
    • 대한주택보증공사
    • 보증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 조합원 분양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
  • 일반분양
    • 착공신고 후, 입주자 모집공가

 

9. 준공 및 입주

정비사업_준공 및 입주

  • 준공인가 신청서 제출
    •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구청장에게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음
  • 입주
    • 조합원 새 아파트에 입주
  • 조합 해산
    • 사업완료 후 조합 해산

 

여기까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절차 9단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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