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매번 있는 것이 아닌 분기별로 공고가 있는데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만 19세에서 39세 나이의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며 무주택자이면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아래 표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만 19세이상 39세 이하인 자
순위 |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1.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2.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 ※ 국민임대 자산기준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충족 필요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국민임대 자산기준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충족 필요 |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시기는 분기별 공급이며 3, 6, 9, 12월입니다.
모집공고 시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항상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공고를 주시하여야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 부산도시공사에 홈피에서 임대공고 문자알림받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번호를 등록해 두면 조건에 맞는 공고가 뜰 때마다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요청해도 됩니다.
lh청약센터가 아닌 lh청약플러스 어플 다운 받아서 공고 알람 받기를 신청해도 좋습니다. 전화로도 가능한데 1600-1004에서도 문자 알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만 당첨되는 것이 아니므로 2, 3순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부지런히 신청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기본적으로 시중시세의 40~50%입니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만 지불하면 되며 임대료 시중시세는 40%입니다.
2, 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만 있으면 되고 임대료 시중시세는 50%입니다.
거주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요건 충족 시 재계약을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만약 입주 후 혼인한 경우는 재계약 추가 5회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1. lh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구하는 이유?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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