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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사이트

by 기드리다 2024. 3. 2.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매번 있는 것이 아닌 분기별로 공고가 있는데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만 19세에서 39세 나이의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며 무주택자이면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아래 표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2.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3. 만 19세이상 39세 이하인 자

 

순위 소득 자산 기준
1순위 1.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2.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

※ 국민임대 자산기준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충족 필요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국민임대 자산기준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충족 필요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시기는 분기별 공급이며 3, 6, 9, 12월입니다.

모집공고 시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항상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공고를 주시하여야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 부산도시공사에 홈피에서 임대공고 문자알림받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번호를 등록해 두면 조건에 맞는 공고가 뜰 때마다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요청해도 됩니다.

 

lh청약센터가 아닌 lh청약플러스 어플 다운 받아서 공고 알람 받기를 신청해도 좋습니다. 전화로도 가능한데 1600-1004에서도 문자 알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만 당첨되는 것이 아니므로 2, 3순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부지런히 신청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기본적으로 시중시세의 40~50%입니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만 지불하면 되며 임대료 시중시세는 40%입니다.

2, 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만 있으면 되고 임대료 시중시세는 50%입니다.

 

거주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요건 충족 시 재계약을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만약 입주 후 혼인한 경우는 재계약 추가 5회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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