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묵시적 갱신 신고하는법1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묵시적 갱신 신고하는법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하여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묵시적 갱신 신고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렌트홈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렌트홈 상단 메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빨간 박스를 따라와 주세요.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에 들어갑니다. 신고구분을 '최초'에서 '변경'으로 바꿉니다. 등록된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를 합니다. 등록된 임대주택 현황이 출력됩니다. 그중에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묵시적 갱신 신고할 주택을 클릭합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로 구분됩니다. 변경 후에 내용을 작성합니다. 변경으로 설정한 후 '묵시적 계약 .. 2023.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