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하여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묵시적 갱신 신고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렌트홈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렌트홈 상단 메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빨간 박스를 따라와 주세요.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에 들어갑니다.
신고구분을 '최초'에서 '변경'으로 바꿉니다.
등록된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를 합니다.
등록된 임대주택 현황이 출력됩니다.
그중에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묵시적 갱신 신고할 주택을 클릭합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로 구분됩니다.
변경 후에 내용을 작성합니다.
변경으로 설정한 후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를 설정하고 진행하니 계약 기간이 2024년 6월 25일부터 2026년 6월 24일까지로 자동 입력됩니다.
나중에 구청 건축과 담당자 연락을 받고 안 사실이지만 1년 계약이라도 2년까지는 따로 변경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항을 선택합니다. 2년마다 신고를 하면 된다는 결론인데 변경된 내용이 없고 임차인도 그대로라 할지라도 임대보증금 미가입 동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시저장'을 누르고 '민원신청'을 진행합니다.
사업자민원신청인 내용을 입력합니다. 빨간 별표 있는 사항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확인'을 눌러 진행합니다.
사업자민원신청인에서 전자서명 후 최종적으로 '민원신청'을 합니다.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다시 알려줍니다.
나의 민원조회에서 민원이 올바르게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묵시적갱신에 따른 민원 신청을 한 후 구청 건축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점은 위에 설명 드린 것처럼 1년 계약에 대한 묵시적갱신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2년마다 신청해야 하고 임대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서류도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무원이 렌트홈에서 민원취하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에서 단순민원을 보면 '민원취하'가 있습니다. 대상민원을 조회합니다.
신청인에 신청자 이름을 쓰고 민원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민원 신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클릭하고 선택합니다.
취하사유를 입력하고 임시저장을 누른 후 취하에 대한 민원신청을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묵시적 갱신 신고하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임대주택 변경신고로 추가 등록
3. 주택임대사업자 경매로 취득한 경우 등기 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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