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연도별 요약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이전 또는 정비 등 적절한 분산을 유도하여 국토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