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3가지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호갱노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규제지역의 정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역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주택 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가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법의 조건이 충족되는 곳을 지정하게 됩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별도로 규제를 두고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될 경우 지역하는 지역입니다.
부동산 시장 과역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을 비조정대상지역이라 합니다. 비규제지역이라는 뜻으로도 불립니다.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첫 번째 방법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지역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에 들어갑니다.
매번 부동산 규제지역이 발표할 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발표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보도자료 제목에 '조정대상지역'을 정확하게 쓰고 검색합니다.
2022년 6월 20일에서 2023년 6월 20일 사이로 검색 결과 2022년 9월 21일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을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제외하고 전면 해제한다는 보도였습니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법 확인
두 번째 방법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법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령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주택법'을 검색합니다.
주택법 제63조의 2(조덩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시 지체없이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7항에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항의 공고라른 단어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지방이 모두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주요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3. 호갱 노노
마지막으로 가장 편하고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아래의 호갱노노 사이트나 어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화면에 '규제'를 누릅니다. 규제 지역이 지도에 색깔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현황이 나옵니다. 대신 호갱노노의 기본자료는 법령과 국토교통부 자료이기 때문에 발표 후 3~4일 정도 시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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