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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스터디

공매 매각 결정 취소에 대한 국세징수법 조문

by like snowball 2024. 10. 27.

 

공매 매각 결정 취소를 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조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임차인 현황에 대한 공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예기치 못한 권리(예를 들어 유치권)가 발견되었을 시 매각 결정 취소신고서를 제출하여 공매 매각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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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는 경매가 14일이나 매각허가결정 확정에 대한 기간이 걸리는 것에 반면에 목요일에 낙찰이 발표 나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매각허가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4일 만에 매각허가결정이 즉시 확정되기 때문에 그전에 매각 결정 취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매 절차
공매 절차

 

 

 

낙찰이 되고 낙찰자의 입장으로 현장을 다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경매와 마찬가지로 점점 시간이 지날 수록 취소시키는데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매각 결정 취소에 대한 국세징수법 조문

 

제68조의 3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2조의 2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6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63조 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69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85조의 2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때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비의 결정을 한 때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돼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③ 제67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매각 결정기일(이하 "매각 결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공매 매각 결정 취소에 대한 국세징수법 조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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