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지원 경매사건기록 열람은 2층 민사신청과에 담당하는 경매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매 매각기일 후 2주가 지나면 매각결정에 대한 최종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날에 법원은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최고가매수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경매 낙찰 후에 2주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 대법원경매정보 사이트 송달 내역을 보니 배당요구권자가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찰 후 2주가 되는 마지막 날에 항고장까지 제출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 서부지원 경매사건기록을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지방법원 본원과 달리 서부지원은 민사신청과가 2층에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 깔끔한 서부지원인데 종합민원실에 경매사건서류 열람을 하고 싶다고 하니 친절하게 2층에 가보라고 알려주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있고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민사신청과에서 아래와 같이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도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경매사건기록을 열람하고자 한다면 미리 인감증명서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위임장을 현장에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위임장은 미리 본인에게 받아오는 것이 맞지만 법원은 대리인이 많이 의뢰인을 대리하므로 현장에서 작성하고 필체가 똑같아도 태클을 걸지 않네요.
열람을 하는데 수입인지 500원 짜리가 필요합니다. 1층에 있는 부산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미리 사서 올라오면 편합니다.
경매 사건을 담당하는 경매계에 가서 말하면 위에 양식을 적어오라고 하십니다.
담당공무원이 경매매각 서류를 왜 열람하려고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배당요구권자가 항고를 하였기에 자초지종을 알고 싶다고 하니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주십니다.
채무자(소유주)가 아닌 배당요구권자가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항고보증금(낙찰가의 10%)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고장과 항고보증금 예치는 동시이행이 아닌 항고장을 먼저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항고보증금 예치까지 3일 정도 기다려준다고 합니다. 항고장을 제출하면 일단 대급지급기한통지서 발송이 지연되게 됩니다.
경매 진행을 늦추기 위해 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0% 보증금까지 예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항고장이 아직 매각서류에 철하지 않았는데 항고 내용이 매각불허가 내용과 같다고 하여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경매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10% 보증금 예치를 하여야 항고 절차가 진행되는데 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쉽게 진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원 직원 분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뉘앙스로 말하십니다.
항고장의 요지는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로 인해 감정가보다 지나치게 낙찰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전 소유주로서 패소하여 등기가 말소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매각물건명세서에 명확하게 명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어 배당요구권자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재매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에서 해주는 최소한의 권리분석 보고서입니다. 빠른 전입이 있었으므로 초보자들은 접근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에 해당 점유자의 성함을 조사하고자 하는 적극성만 있었단 해당 점유자가 대항력 없는 점유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해당 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빠른 전입신고가 점유자가 있고 집행관이 현황조사 후에 명확히 알 수 없다면 '점유관계 및 임대차관계 알 수 없음'이라고 명기하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경매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물건을 찾게 된다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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