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달아 경락잔금대출을 4건을 실행하면서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들의 보수표 산정에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터무니없게 산정된 비용은 이의를 제기하여 비용을 깎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부산에 지역 농협에서 받은 법무사 등기촉탁비용계산표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수 후 즉시 매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통해 서민들을 위해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한다고 하네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확인 방법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처음 보는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채권' 메인 메뉴에서 '제1종국민채권'으로 들어갑니다. (화살표 참조)
'매입대상금액조회'를 누릅니다.
매입용도에서 해당하는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기 때문에 '주택, 토지 외'로 선택했습니다. 가장 많이 등기하시는 아파트는 첫 번째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딪히는 문제는 건물분과 토지분 시가표준액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상가와 같이 건물분과 토지분을 따로 각각 입력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과 토지분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가격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건물분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건물분 시가표준액 조회는 서울과 지방으로 나뉩니다. 때문에 조회하는 홈페이지도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 ETAX'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지방의 경우는 '위택스 Weta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ETAX
먼저 서울시 ETAX를 살펴봅니다. 입장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 메인 메뉴에서 'ETAX이용안내'로 들어갑니다.
좌측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누릅니다.
위 화면에서 중앙에 빨간 네모 박스에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도, 관할구청, 법정동, 특수지, 상세주소를 입력하시면 서울시에 있는 부동산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 부동산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위택스(Wetax)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첫 화면이 보입니다.
'지방세정보'에서 '시가표준액 조회'로 들어갑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분 시가표준액 확인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분 시가표준액은 하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입니다.
토지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x 해당면적(m2)
토지 시가표준액을 구하기 위해 위 공식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와 해당면적(대지지분)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표준지로 들어갑니다.
위 화살표 참조하세요.
위 화면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m2 당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부동산의 대지지분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건물분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알게 됐으니 국민채권 매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채권매입금액은 837,280으로 확인됐네요.
그렇다면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좌측에 있는 '고객부담금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입력합니다.
만 원 단위로 입력하게 되어 있네요. 84만 원을 입력하니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이 91,494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까지 오피스텔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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