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편하게 오피스텔의 렌트홈 임대차계약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에는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계약도 포함되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위반 시에 과태료가 최대 1천만 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렌트홈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신고 필요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위에 서류는 업로드할 때 PDF파일이나 아니면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때문에 임대 보증보험이 면제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임차인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이기 때문에 업무용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등록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제출해야 함을 뒤늦게 알아서 임차인에 주민등록초본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미리 알았다면 3번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임차인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제출하면 공무원이 전산망에서 조회하여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전입을 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로 잘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렌트홈 임대차계약신고
그럼 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렌트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에서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먼저 시작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임대차계약 신고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조회 후에 '최초'를 누르고 임대주택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빨간 네모 박스를 따라와 주세요.
임대주택을 불러오기를 누르면 등록된 임대주택의 내역이 뜹니다.
전월세 신고할 주택을 선택해줍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에 금정구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기'를 누르고 진행합니다.
이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세대당 대출금은 주택에 잡혀있는 근저당 금액이 될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 보장되어 있는 소액임차인이기 때문에 보증금 보증보험은 면제 대상입니다. 보증 보험 가입 시 임차인도 25%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에 대하 구비서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필요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은 추가적으로 거주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을 잘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비서류를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서류를 업로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 문서는 말씀 드린 것처럼 업로드하면 됩니다.
6번의 기타 서류로 거주사실확인서 공공요금 영수증 첨부인데요. 임차인의 사유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을 할 수 없다면 TV 사용료, 도시가스와 같은 공공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굳이 스캔파일을 준비할 필요 없이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도 됩니다.
사진 용량은 개당 3메가 까지 허용됩니다.
업로드하고 신청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임대사업자의 하나의 숙제이지만 배워두면 구청에 가지 않아서 좋은 거 같습니다.
이제 민원신청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신청 내용을 확인해줍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최종 민원 신청합니다.
마무리하니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을 다시 상기시켜 주네요.
지체 없이 부기등기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부기등기도 복잡한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각 주택의 담당 등기소에 찾아가서 해야 하므로 번거로운데요. 위에 글에 자세하게 인터넷으로 셀프 부기등기 방법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임대차계약 최초 신고 완료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최초 신고를 6월 10일에 완료 후에 15일에 아래 문자와 같이 담당자가 지정되었습니다. 다. 그리고 2일 후에 민원이 처리완료됐다고 문자가 왔네요.
렌트홈에 들어가서 확인해봤습니다.
빨간박스의 민원상태가 접수에서 완료(해결)상태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필증발급 버튼이 활성화되어 임대차계약서 신고서를 출력 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해봤습니다.
현재 임대주택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기가 없고 매물 가격도 상당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은 투기용으로 볼 수 없는데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공약으로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주택 수 제외하는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렌트홈 임대차계약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임대주택 변경신고로 추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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