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이전 또는 정비 등 적절한 분산을 유도하여 국토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2001.1.29 ~ 2009.1.15. |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 11. 12.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은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09.1.16 ~ 2011.3.8. |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11.3.9 ~ 2017.6.19. |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
2017.6.20. ~ 현재 |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곳에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지역 관계 행정기관장은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 등 이에 관한 인가, 허가 또는 승인, 협의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 지역에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법률에 정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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