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4미터 이상의 너비를 가진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막다른 도로에 집을 지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도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의미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즉, 건축법 상 4미터 너비의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체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래와 같이 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법상 도로의 4미터 규정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예외(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 안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에서는 4미터)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의 도로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위에 예외 사유 1번과 같이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공고한 지역이라면 3미터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요건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1번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막다른 도로의 골목 규정에 부합하는 살펴봅니다. 10미터 미만은 2미터의 도로 너비가 나와야 합니다.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의 막다를 도로라면 3미터의 도로 너비가 나와야 합니다.
막다른 도로가 35미터 이상의 경우 도로 너비가 6미터가 나와야 합니다. 이런 막다른 도로의 길이를 측정할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법에서 완전히 정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조례나 관공서의 담당자에 따라 다르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축이 어려울 수 있고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담당자 전화번호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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