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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스터디

경매 대리입찰시 준비서류, 공동입찰서류 정리

by like snowball 2022. 5. 7.

법원 법정에서 진행하는 경매 절차에서 서류가 잘못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입찰을 위해 힘겹게 조사하고 법원까지 휴가를 내서 갔는데 허무하게 서류 때문에 취소돼버리면 슬플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 직접 입찰장에서 가져온 정보로 경매 대리입찰시 준비서류, 공동입찰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입찰 참가하는 주체는 크게 아래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

  2.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3.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입찰할 경우

  4.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할 경우

 

입찰장에 들어서 법원 직원에게 입찰표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다가서면 가장 먼저 본인 입찰이냐고 물어봅니다. 본인 입찰이 가장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위의 5가지 주체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썸네일
썸네일

 

입찰장 안에 법원 직원이 친절히 입찰참가 구비서류를 적어두었더군요. 아무래도 단순히 서류 누락으로 낙찰이 취소되면 실랑이가 있고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경매 입찰참가 구비서류
경매 입찰참가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

1.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도장

 

2.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1통

  - 대표이사 도장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은 발급용(제출용)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경매 시작 전에 서류가 걸러지는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경매 법인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경매 법인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경매 대리입찰시 준비서류)

  1. 위임장 1통 (입찰법정에서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 본인의 인감도장) 
  2.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의 인감증명서 각 1통)
  3.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입찰하는 본인의 인감도장과 제출되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다른 경우 입찰 취소입니다. 실제로 자주 목격하는 실수이니 주의하세요.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입찰할 경우 (경매 공동입찰서류)

  1.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당 법정에서 교부) 각 1통
  2. 위임장
  3.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경매 위임장 양식
경매 위임장 서식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할 경우

  1.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 (당 법정에서 교부) 1통
  2.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1통
  3.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농지 낙찰 시 주의사항

농지를 낙찰받으면 입찰 당일 입찰법정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증명을 받은 후 해당관서에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낙찰기일 전까지 민사신청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매_기일입찰표_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
경매 기일입찰표_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

 

위의 사진은 본인이 입찰할 경우를 토대로 예시로 작성된 경매 기일입찰표입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입찰할 경우
법인 대표이사가 입찰할 경우

 

위의 사진은 법인 대표이사가 입찰할 경우를 토대로 예시로 작성된 경매 기일입찰표입니다.

 

매 법정 입찰일에 가면 항상 서류 문제나 누락으로 경매도 시작하기 전에 불려나가서 입찰표를 돌려받은 경우를 계속 봐오고 있습니다. 경매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11시 20분까지로 충분하더라도 미리 입찰표를 준비하여 미리 도착하여 점검한다면 큰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경매 대리입찰시 준비서류, 공동입찰서류 정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공적인 경매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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