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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서류 및 발급 기간

by 기드리다 2023. 3. 24.

모든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필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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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이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은 기본적으로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 도면 1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새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 신탁 계약서 (부가세법 제8조에 따른 신탁재산 사업자등록의 경우)
  • 임대주택 명세서 1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발급 기간은?

사업자등록 발급 기간은 2일 이내입니다.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됩니다.

단,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7일 이내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인지 확인

업종 중에 허가, 신고,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허가, 신고, 등록 신청서 사본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면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시작할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서류 및 발급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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