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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담당자 전화번호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by 기드리다 2023. 3. 17.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위반건축물, 건축허가 등 민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담당자 전화번호와 함께 위반건축물 사례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건축과 전화번호 안내

얼마전에  저희 부동산 사무실에 우편으로 접수된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물 홍보물에 명시된 담당자 전화번호입니다.

 

 

 

팀명 업무내용 전화번호
건축행정팀 위반건축물 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607-4582, 4584
공동주택팀 공동주택관리, 지역주택조합 등 607-4601~4605
공동주택관리지원팀 공동주택관리지원, 임대사업자 신고 등 607-3501~3503, 4585, 4586
건축허가팀 용도변경, 건축허가 등 607-4591~4597
재개발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사업조합설립 등 607-4611~4616
공공건축팀 우암동 복합청사 및 공공건축물 추진 등 607-4162~4164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축 담당자 전화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건축행정팀, 공동주택팀, 공동주택관리지원팀, 건축허가팀, 재개발팀, 공공건축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종류 및 사례

  1.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증축, 신축 등)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대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축법령 위반 행위도 포함한다.

 

 

위반건축행위 대표 사례는 무단신축-증축, 무단 용도 변경, 무단 대수선 및 기타 위반 등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사항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사항으로 자진정비를 하거나 추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절차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와 제80조(이행강제금)를 적용합니다.

 

  1. 위반행위 적발 빛 현장 조사
  2. 이행강제금 처분사전통지
  3. 시정 명령(자진정비)
  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계고)
  5.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와 별도로 고발 조치도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건축법 제108조 및 111조(벌칙)에 의거하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매 임대 시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위반건축물일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와 함께 꼭 같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담당자 전화번호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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