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안하면 불이익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안하면 불이익은?
사업자등록을 안하게 되면 추후 적발 시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만 원이라 하면 공급가액은 100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10%가 포함된 110만 원은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과세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에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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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개는 사업 시작 시 간이과세자 선택을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과세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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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선택했다고 하여 그 해에 유형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업자등록안하면 불이익과 함께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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