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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사업자등록안하면 불이익은?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by 기드리다 2023. 3. 24.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안하면 불이익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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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안하면 불이익은?

사업자등록을 안하게 되면 추후 적발 시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만 원이라 하면 공급가액은 100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10%가 포함된 110만 원은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과세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에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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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개는 사업 시작 시 간이과세자 선택을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과세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2.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3.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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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선택했다고 하여 그 해에 유형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업자등록안하면 불이익과 함께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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