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등록된 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말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직 공인중개사로서 보증보험 가입 유무와 함께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의무
민간임대주택에 등록함으로써 임대인의 세제 혜택과 함께 여러 이익을 받으면서 다양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 의무사항 중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이 의무가입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보증보험 가입 유무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후 1달 이내에 구청에 계약 내용과 보증보험 가입 유무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떄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 3천만 원)가 부과되게 됩니다. 맨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는 형사처벌도 수반됐었으나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와 함께 너무 엄격한 처벌이라는 여론으로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조회
먼저 아래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빨간 화살표를 참고하세요.
상단에 '기업보증'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임대보증금보증현황(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지역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명', '상세지역명', '시행사명'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임대인 성함이나 법인명이 시행사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 입력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등록되어 있는 부산 남구의 다세대주택을 조회해 봤습니다. 사업자명을 클릭하면 세부적인 보증보험 가입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에 보증 사업자 정보, 보증내용, 시행사/시공사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증내용인데 정확히 몇호가 보증보험인지는 나오지 않네요. 위에 허그 보증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해봐야 합니다. 또한 보증기간이 나와 있는데 전세기간/임대차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금액과 함께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산진구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의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공동명의인데 지분이 많은 쪽으로 검색하니 나오네요.
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했다면 안전할까?
최근 이슈된 전세사기유형을 봤을 때 전세보증보험을 추후 가입하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도 시간이 흘러 나중에 확인해 보니 가입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보증보험가입뿐만 아니라 기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가입기간 이후에 보증보험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때도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개인 모두 재정적으로 쫓기게 되어 파산하게 되면 과태료는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세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이러한 불안 요인이 과거에도 있어왔지만 최근 주택 가격, 전세 시세가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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