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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 누구나 발급 가능?

by 기드리다 2022. 5. 10.

전입세대열람원은 주택에 전입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하여 점유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열람원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래 실제 발급한 전입세대열람원의 명칭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가능할까?

등본, 초본을 포함한 대부분 문서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전입세대열람원 직접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그렇죠. 

 

 

실제로 제가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해야 했던 이유는 전세대출자금을 받고자 은행에 갔을 때였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주택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대출 실행을 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어 점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죠.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은행의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사까지 하고 전세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다른사람이 전입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전 임차인이 전출을 안 한 것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연락해서 전 임차인에게 전출을 빼라고 한 다음에 전세자금대출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향하셔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도 있긴 하지만 그냥 신분증만 주고 집주인, 임차인이다 하면 바로 발급해주시더군요.

 

계약만 했단 임차인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니까 발급 가능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가능한 사람

아래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 대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 14조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집주인, 임차인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또한 경매가 나온 집의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할 수 있죠. 증거 서류로 유료 경매 사이트에 나온 자료를 출력해서 보여주니 바로 떼어주더군요.

 

 

잘 모르는 공무원은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발급해주더군요.

 

여기까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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