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발급 불가한 서류로서 불가피하게 본인이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지 못할 때에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hwp 양식과 함께 기본적인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필요한 서류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2. 대리인의 신분증
3. 위임자의 신분증
본인이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가면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간다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hwp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hwp을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위와 같이 첨부했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 주의사항
위임장을 작성할 때 위임하는 사람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대리인이 작성한다면 엄연한 불법인 셈입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후부터, 즉 '사망시점 부터'는 인감증명 발급을 대리 신청하면 사문서 위조로 공무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망했는데 위임을 했다고 하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했다는 것 밖에 안될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식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의 양식이지만 아래와 같은 4가지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1. 일반 인감증명서 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2. 재외국인이나 해외거주자의 인감증명서
3. 수감자의 인감증명서
4. 세무서 확인서
일반 인감증명서 발급은 위의 빨간 박스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인 목적의 서류 내용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작성 예시가 됩니다.
위임자의 서명에는 굳이 인감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막도장이나 사인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대리인에게 주는 신분증의 종류도 적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용도는 주로 부동산거래위임용, 자동차거래, 금융기관제출용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hwp 다운로드 정보와 함께 작성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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