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청약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30세 미만 세대주 되는법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부분에 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를 살펴 보겠습니다.
청약에서는 세대주가 되면 부모와 따로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단독 세대를 인정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다음 중의 1개만 충족하면 됨)
1. 만 30세대 이상
2. 결혼
3. 직계존속이 사망
4.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30세 미만 세대주 되는 법
1. 거주독립
2. 생계독립
3.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기본적으로 30세대 미만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따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거주지 주소가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거주 형태에 따라 각각 따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독립을 하여야 하고 이를 소득으로 판단하는데 중위소득 40% 이상을 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일정소득이 있어야 별도의 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종 전 | 개 정 |
<신 설> | □ 30세 미만 미혼자를 1세대로 보는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2024년 기준 : 연 10,696,536원(=891,378원 x 12개월)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이에 준하는 계속적 ·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을 합한 금액 1)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 차감 2) 기타소득은 저작권 수입, 원고료, 강연료 등 인적용역 대가만 포함 |
위에 빨간 글씨 부분은 올해 개정된 세법으로 일정 소득을 바라보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 차감'에 대한 내용은 매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닌 실제 순수입을 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매출)이 있고 필요경비(비용)이 있다고하면 총수입이 12억이고 필요경비가 12억이면 소득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일정 소득이 있다는 것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중에 하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전입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별도의 세대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부동산계약서, 공과금 납부 이력은 기본이고 핸드폰 기지국까지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30세 미만 세대주 되는법 관련한 주제와 소득 관련 세법 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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