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판정에 대한 세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이후 양도 부동산부터 적용이 가능한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주택 뜻은 여러명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형제가 여러 명인데 누가 상속을 받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중요합니다. 또한 비과세를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모두 2년 거주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종 전 | 개 정 |
□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1.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2년 거주 요건 □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정 방법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자인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정한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
□ 판정기준 합리화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
공동주택의 거주기간 판정 방법은 결국 누가 거주하여야 하느냐 입니다. 종전에는 상기 좌측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거주자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부모님과 거주하는 사람을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서 불합리하게 거주기간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해당 주택에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사망 시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이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 2022년 9월 26일까지 조정지역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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