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의 종류의 하나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퇴거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못 받을 것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가 많아서 관심이 더 늘어났고 가입자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책임지어 보호하기 위해 만든 상품입니다.
개인이 가입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 없으며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을 기본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임대인이 75%, 임차인 25%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놓고 가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므로 조심히 살펴야 합니다. 오히려 임대인을 믿지 못하여 임차인이 이중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예외적으로 미가입해도 되는 경우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인 경우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2023년 최우선변제금 표
최우선변제금이란 경매 배당 시 서민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한 세입자의 보증금 먼저 배당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저당과 같은 선순위채권금액보다 먼저 배당을 해줌으로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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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종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SGI(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의 상품이 아닌 각각 취급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개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입니다. 각 기관마다 가입대상, 한도,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택 금액
HUG와 HF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7억원 이하 가입 가능하며, 지방 기준은 보증금 5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SGI의 경우 일반 주택 기준 10억원 이내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가입 금액에 대해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요금
전세보증보험 요금은 가입시 1회만 납부하게 되는데 HF < HUG < SGI 순으로 저렴합니다.
HF 같은 경우는 가입하는 임차인의 연봉, 소득 수준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허그는 주택 가격이 중요합니다. HF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구분 |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 서울보증보험 |
상품 이름 | 전세보증금반환보험 | 전세지킴보험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내용 |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 반환을 보장하는 상품 | ||
보증대상 |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다중주택(허그), 노인복지주택(허그, HF) |
||
보증신청인 (보증채권자) |
임차인 | 임차인 (반환보증 종료일 후 1개월) |
임차인 |
보증기간 | 전세계약 만기일 후 1개월 | 전세계약 만기일 후 1개월 | 전세계약 만기일까지 |
보증금액 | 임차인이 신청하는 전세보증금 | ||
보증료율 | 연 0.115 ~ 0.128% (아파트) |
연 0.040% (유형 구분없음) * 대출보증과 결합시에만 취급 |
연 0.192% (아파트) |
전세금 한도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
아파트 제한 없음 (그 외 10억원 미만) |
보증료 할인 | 사회배려계층 할인 (40~60%) |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가구 등 연 0.02% 보증료율 적용 |
LTV 할인 (최대 30%) |
보증금액 점유율 |
92.8% (51조 5510억원) |
1.9% (1조700억원) |
5.3% (2조 9404억원) |
전세보증보험 보증 한도
1.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기본적으로 허그의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까지 보증해줍니다. 여기에 선순위채권이나 선순위보증금이 걸려 있으면 이 금액만큼 제외해줘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 보증금을 제외하는 것은 모든 상품과 동일합니다.
주택가격은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오피스텔 주택가격 조회 방법 (모바일 핸드폰으로)
오피스텔 주택가격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가격이나 LH, 중기청, 버팀목 등과 같은 정책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모바일 핸드폰으로 손쉽게 오피스텔 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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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점유율이 92.8%임을 알 수 있듯이, 개인은 허그 전세보증보험만 알아봐도 충분합니다. 허그가 안된다면 다른 보증보험사도 안된다고 보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후일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2. HF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최대 1.5억까지 보증 한도가 됩니다.
3. SGI
전세보증금 최대 80% 이내 전세보증금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
HF, HUG, SGI 모두 전세계약기간 1/2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문제되는 것은 가입가능한 시점입니다. 계약 후 잔금을 치른 다음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입 전에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데 보증기관에 미리 알아봐야 하고 혹시나 모를 대비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에 임대인은 협조한다는 특약,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시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즉시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해버린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파기를 하고 이사 나가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증보험 가입에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의 126% 룰만 지키셔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서류
전세보증보험의 공통적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기관마다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확정일자 전자계약서
-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전세보증보험 청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가입 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전입과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등기상에 표기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전에 절대 전입을 빼거나 이사를 나가시면 안 됩니다.
1. 전세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통보
2.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보험 청구
3. 서류 심사 후 지급
전세보증보험 청구 또한 만기 때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절차가 있고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3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보험이란 주제로 종류 청구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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