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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스터디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가능? 열람방법 후기

by like snowball 2024. 10. 9.

부동산에 신탁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담보신탁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넘기고 대출을 받는 것인데 등기부등본상에 대출금액이 나와있지 않아 사기로 많이 사용됩니다. 신탁원부는 인터넷발급이 공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나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으며 가까운 등기소에서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썸네일

 

 

 

부동산 신탁 종류

  1. 담보신탁
  2. 관리신탁
  3. 처분신탁
  4. 개발신탁

 

신탁원부 열람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은 PC나 모바일에서 편하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탁원부는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도 직접 발급 받아 봤는데 1만 원이 넘고 5배 이상 비쌉니다. 그리고 발급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대행직원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아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주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신탁원부_발급비용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폐쇄등기부를 열람하여 신탁원부를 예약하면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늦습니다.

 

바로 가까운 등기소를 향해서 발급받으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부동산 소재지일 필요가 없으며 어느 지역에도 가능합니다.

 

 

신탁원부_발급방법

 

 

등기소에 번포표를 뽑아서 공무원에게 신탁원부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주소를 알려주니 바로 발급해줍니다.

 

신탁원부_발급방법2

 

 

신탁원부 발급비용

신탁원부 발급 비용은 20까지는 1,200원이며 추가되는 장당 비용은 50원이 발생합니다. 저는 70페이지 3700원의 비용이 발생했네요.

 

 

담보신탁을 왜 할까?

담보신탁을 왜 할까요? 심플하게 말하자면 담보신탁을 하면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빼지 않고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탁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서로 충돌하여 발생하는 문제인데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신탁법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하여 전입하고 점유를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최우선변제금이란? 2023년 최우선변제금 표

 

최우선변제금이란? 2023년 최우선변제금 표

최우선변제금이란 경매 배당 시 서민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한 세입자의 보증금 먼저 배당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저당과 같은 선순위채권금액보다 먼저 배당을 해줌으로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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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_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신탁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

건설사에서 분양을 하고 남은 부동산 (특히 오피스텔)에 대해 팔려고 노력하다가 안되면 월세를 내놓게 됩니다. 임대관리직원은 매물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 신탁사에 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전입만 하면 최우선변제금이 보장된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부동산 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그러나 신탁사가 동의서를 작성해 준다고 해도 경매(공매)가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자신이 대출 보증해 준 대출금액에서 먼저 빼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주지 않습니다.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신탁원부_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2

 

 

신탁원부를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보증금을 1년 치 월세 아래로 최대한 작게 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_신탁등기

 

 

신탁 부동산은 경매가 아닌 공매로 진행되기 전에 공매로 넘어갔을 때 명도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1년이 넘어갈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1년 아래로 보증금을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문제로 신경 쓰기 싫다면 거들떠보지 말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_신탁원부_표기

 

 

신탁 부동산을 통한 임대차계약 사기 문제가 많습니다. 신탁 부동산 계약은 분양관리직원이 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생길 우려가 더 큽니다. 부동산을 점포로 운영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달리 분양관리직원은 여러 분양단지를 떠돌아다니며 실제 대포폰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하고 신탁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신뢰 있는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가능한지 여부와 열람방법, 임대차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공동담보 주의

등기부등본의 정식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이나 매매에 중요한 근저당과 기타 제한물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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