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대출 시 최근에 임대인에게 lh 확정일자 부여현황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서류로 인해 임대인들의 불만이 있는데 서류가 늘어난 배경과 함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시 LH와 협약한 법률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임차인 준비 서류
- 신분증
- 도장 또는 싸인
- 통장사본
- 확정일자 부여현황 또는 확정일자 현황 (계약 해당 호수에 한함)
- 국세납세증명서 (미납시 계약불가)
- 지방세납세증명서 (미납시 계약불가)
※ 대리인 참석 가능
- 대리인 - 신분증, 도장 필수
- 임대인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3개월 이내 가능), 인감도장
늘어난 서류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입니다.
LH 전세자금대출 공인중개사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중개인 명의)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공제증서
- 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
LH 전세자금대출 임차인 준비 서류
- 신분증
- 도장 또는 싸인
- 통장사본 (없을 시 지로로 신청 가능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있을 경우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원 수에 부모님 포함인 경우 -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중 해당 증명서 발급
- 계약금
※ 모든 서류는 한달 이내, 주민번호 다 나오게 발급
※ 계약금 및 서류는 반드시 지참
lh 확정일자 부여현황 요구하는 이유는?
lh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법무사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3년 4월 18일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집 값이 상승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인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집 값이 빠지면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7항에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로 앞서 말한 3가지(확정일자 부여현황, 구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추가된 것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졸속으로 시급하게 만든 법령으로 인해 이를 떠받치는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lh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가 없어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문서로 출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거지 주민센터가 아닌 소재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아무것도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도 생소한 업무에 익숙치 않은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확정일자 내용이 없어서 해당 주소지에 확정일자 내용이 없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전세사기는 과거에도 있었던 문제이지만 최근 집값 급등과 함께 저금리로 인해 높아진 전세자금대출 금액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크나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권한을 늘리면서 책임을 늘리는 방향이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는 주택 소재지의 확정일자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중개한 임대차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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