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41 임대차 월세 전세계약 확인 사항 체크 리스트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은 서민들에게 큰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해 모두 날리게 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계약 확인 사항 체크 리스트와 함께 주요 사기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전세계약 확인 사항 체크 리스트 내용 필수 확인 서류 확인 사항 계약서 작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 토지, 집합건물) 소유권 및 기타 권리 건축물대장 면적 및 위반건축물 신분증(진위 확인: 전화ARS, 인터넷 등) 소유자 본인 확인 일반 대리인 참석: 위임장, 위임인 본인 발급 인감 증명서 대리권 및 내용 등 부부간 대리 (일상가사 대리권) : 위임장, 위임인 본인 발급 인감 증명서 진정한 대리권 여부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 토지, 집합건물) 권리 관계 변동 여부 건축물대.. 2023. 10. 7. 전세 만기전 절차 및 전세계약연장 증액 감액 계약서 작성 방법 전세 만기전 임대인와 임차인이 해야 할 기본적이 절차를 알아보고 연장을 할 때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적절한 특약과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년 전세 만기가 다가올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해야할 일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종료 집주인과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혹은 계약 연장의 통지를 하여야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 해지나 갱신의 통지 방법은 정식으로는 내용증명이나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카톡, 문자, 녹음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을 요청 시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2023. 10. 7.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 판례, 묵시적 갱신후 누가 부담할까? 묵시적 갱신후 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 지방법원의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기간의 종료가 다가오게 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서로 임대차계약의 연장 및 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지 2.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지나가버린 경우 묵시적갱신이라 하여, "전 임대차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9가지 이른바 '임대차 3 법'이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3 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그중에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9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법정기한은 원래 2년이지만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2년 계약 후에 2년 더 거주하여 총 4년을 살 수 있게 보장이 됩니다. 임차인은 6개월에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를 9가지 명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법령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2. 임차인의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합의하여 .. 2023. 9. 12. 이전 1 2 3 4 5 6 7 8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