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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1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 판례, 묵시적 갱신후 누가 부담할까? 묵시적 갱신후 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 지방법원의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기간의 종료가 다가오게 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서로 임대차계약의 연장 및 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지 2.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지나가버린 경우 묵시적갱신이라 하여, "전 임대차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9가지 이른바 '임대차 3 법'이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3 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그중에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9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법정기한은 원래 2년이지만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2년 계약 후에 2년 더 거주하여 총 4년을 살 수 있게 보장이 됩니다. 임차인은 6개월에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를 9가지 명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법령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2. 임차인의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합의하여 .. 2023. 9. 12.
전세 계약후 집주인변경, 월세 집주인 변경된다면 전세나 월세 계약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은 이전 집주인하고 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면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Q.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집주인이 변경됐는데요.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할까요? A. 대항요건(전입신고+점유)을 갖춘 경우에는 계약한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현재 거주주인 임차인에 대한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의 주택임의 인도와 전입신.. 2023. 8. 26.
건축법 막다른 도로가 도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4미터 이상의 너비를 가진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막다른 도로에 집을 지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도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의미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즉, 건축법 상 4미터 너비의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체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래와 같이 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법상 도로의 4미터 규정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예외(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 안의 너비 3..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