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임대차 3 법'이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3 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그중에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9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법정기한은 원래 2년이지만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2년 계약 후에 2년 더 거주하여 총 4년을 살 수 있게 보장이 됩니다. 임차인은 6개월에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를 9가지 명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법령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2. 임차인의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 제공하는 경우(이사비, 합의금 등)
4.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이 자의로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주택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7.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나 재건축 하는 경우
8. 임대인(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실거주하는 경우
9. 임차인의 의무 위반과 임대차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8번 사항의 경우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로 거부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기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9가지에 대한 법령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여기까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9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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