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후 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 지방법원의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기간의 종료가 다가오게 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서로 임대차계약의 연장 및 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지
2.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지나가버린 경우 묵시적갱신이라 하여, "전 임대차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먼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하지만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을 연장할 예정이라면 계약 만료 전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동등한 입장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 판례
현재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 판례에 대한 대법원판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하급심 판례를 통하여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전자 민원 (6866, 2005.2.12.)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고 이사를 할 경우에 중개 수수료 부담은 중개 의뢰인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쌍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서울 지방법원 민사9부 1998.7.1 선고 97나55316호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부동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묵시적 갱신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서로 간의 계약 기간을 1년이나 2년을 살고 나간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너그럽게 중개보수를 부담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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