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면적을 말할 때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면적을 뭘까요? 분양면적은 공급면적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25평, 34평을 말할 때 공급면적(분양면적)입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2009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을 말할 때 평이 아닌 m2(제곱미터)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평형 환산방법은 3.3058m2 당 1평이 됩니다.
아파트 면적 종류
- 전용면적
- 공급면적(분양면적)
- 계약면적
구분 | 내용 |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방, 거실, 화장실, 주방 등) |
주거공용면적 | 아파트 한 동에서 다른 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면적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공동현관 등) |
||
기타공용면적 | 단지 내 전체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면적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노인정, 경비실, 휘트니스 센터 등) |
||
서비스면적 | 서비스로 주는 면적(발코니, 베란다) |
전용면적
우리가 말하는 국평 34평의 실사용 면적은 실제보다 작습니다. 34평은 제곱미터로 표현하면 112m2입니다. 34평의 실사용하는 전용면적은 112m2이 아니라 84m2입니다. 실제 우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전용면적이 되겠습니다.
공급면적(분양면적)
그렇다면 공급면적은 왜 전용면적보다 클까요?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급면적에는 전용면적에 더하여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 주거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면적
공급면적보다 더 큰 개념으로 공급면적에 기타공용면적을 더하면 계약면적이 됩니다. 기타공용면적은 단지 내에 전체 세대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노인정, 경비실, 휘트니스 센터 등의 면적을 말합니다. 계약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기타공용면적을 세대수로 나누어 개별공급면적에 더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실제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예로 보겠습니다.
요즘은 분양 공고할 때 공급면적이 아닌 주거전용면적으로 분양공고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25평형', '34평형(국평)'이 아닌 '전용면적 59m2', '전용면적 84m2'로 표현하여 분양공고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약식표기로 59, 84A, 84B, 84C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면적이 가장 큰 면적으로 치수가 나와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9타입은 공급면적이 85.5001m2이며 계약면적은 138.9954m2입니다. 84A타입은 공급면적이 75.8586m2입니다. 84A타입은 공급면적이 114.6628m2이며 계약면적은 190.5213m2입니다.
분양면적(공급면적)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면적의 크기
공급면적 | 전용면적 | 계약면적 |
25평형 | 59m2 | 약 40평 |
34평형 | 84m2 | 약 55평 |
공급면적(분양면적)은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재건축에서 조합원 건축원가를 계산할 때 계약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사업성을 따질 때는 공급면적(분양면적) 보다 계약면적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분양면적 계약면적 다른 점과 함께 전용면적 공급면적 정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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