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되면 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을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체류지 변경 신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소액임차인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말 그래도 소액의 보증금을 지불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 소액임차인은 지역 별로 다르고 물가가 오름에 따라 기간 별로 다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기준일은 그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에 해당하는 날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면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정식 명칭인 등기부등본의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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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2018년 10월 10일에 설정되어 있다면 아래 표에 따라, 1억 1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지불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에 집이 넘어가더라도 3,700만 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즉, 후순위 임차인으로 근저당보다 뒤에 있더라도 먼저 배당을 받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도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잠자는 권리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전입을 하고 점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는 것이며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들고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점유는 이사를 하고 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거주지가 있는 시, 군, 구 및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나 지방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는 전입 신고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류지 신고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서
2.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3.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전자민원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3일 이내 처리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
외국인 거주 신고나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 해외에서는 82-1345)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만 하면 될까?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는 것은 전문용어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번 획득하면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빼서는 안 되며 이사를 가서도 안됩니다.
전입신고, 점유에 더하여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더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그 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공무원이 날짜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는 집이 경매가 넘어갈 시 우선변제권을 갖게 해 주어 배당 시 순서대로 배당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여기까지 외국인이 보증금을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체류지 변경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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