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표의 정확한 명칭은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즉,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인터넷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입세대열람표를 요구하는 이유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을 해야 하는 경우는 주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입하고 점유를 하여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이 생겨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이 있다는 것은 세입자가 있다는 것이고 선순위 전세금을 주장할 수 있는 세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이를 반영하여 대출에서 빼고 해줘야 합니다. 대출금액을 줄여야 대출해 줘야 은행에서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나요?
네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즉, 서울에서 부산의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저는 400원 수수료가 나왔네요. 신용카드로도 바로 납부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가시면 신분증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리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을 추가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전입세대열람표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 누구나 발급 가능?
전입세대열람원은 주택에 전입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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