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의 정식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이나 매매에 중요한 근저당과 기타 제한물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은 편하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3개
1. 집 근처의 주민센터(동사무소), 구청,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 발급기나 바로 공무원에게 요청
2. 집 근처의 등기소에 방문
3.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앱으로도 가능하고 PC로도 가능하여 24시간 가능)
굳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아무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집이나 친척, 지인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대출이 얼마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1천원이지만 열람은 7백 원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PC에서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기 위해서는 위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 사진에 따라 천천히 따라오셔서 열람해 보겠습니다.
빨간 네모 박스를 따라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법인 등기부 등본, 동산, 채권 담보 등기부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등기열람/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그다음 간편 검색으로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하단 부분의 '공동담보/전세목록'이나 '매매목록'을 체크하시면 같이 걸려있는 세부적인 목록들이 첨부되어 출력되게 됩니다.
오피스텔의 호수까지 입력하여 검색하여도 되고 주소만 입력하고 우측의 선택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여도 됩니다.
선택을 누르시고 내용과 소유주를 확인하시고 진행합니다.
과거의 내역인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출력할 수 있고, 현재의 유효사항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유효사항만 출력하면 초보자분들이 현재 살아있는 권리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깔끔하고 명확하게 현재 제한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 좋습니다.
다음을 누르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명기된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거나 미공개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들은 주로 소유주가 되겠죠.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등기부등본에 모두 숫자가 출력되게 됩니다.
단순 열람은 700원만 결제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열람할 수 있고 회원으로도 열람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아래에서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많은 오피스텔의 근저당과 대출이 있는지, 어떻게 보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3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표제부
2. 갑구
3. 을구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을구에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근저당이 있습니다.
갑구와 을구에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면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소유권보존하신 분이 처음 소유주입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설정(융자, 대출과 동일)이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갈 시 먼저 선순위 근저당이 배당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선순위이더라도 일정 금액에 한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보장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하세요.
최우선변제금이란? 2023년 최우선변제금 표
최우선변제금이란 경매 배당 시 서민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한 세입자의 보증금 먼저 배당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저당과 같은 선순위채권금액보다 먼저 배당을 해줌으로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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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버튼 중에 '부동산 정보요약'을 클릭하시면 직관적으로 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중에 공동담보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예시로 든 오피스텔도 수십억이 공동담보로 대출이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집에 전세로 들어간다면 위험하겠죠?
공동담보라면 보증보험이 가입이 몇 년 전에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세사기로 대위변제로 대신 물어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허그도 보증보험 가입 비율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담보가 걸여 있는 집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에 대해 해당하시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현직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피스텔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임대차 월세 전세계약 확인 사항 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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